제1조 (목적) 본 소사이어티는 국내외 필드로봇분야에 관련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정보 교환과 학술진흥을 도모하고 아울러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의 고도화 및 실용화를 추구하여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소사이어티의 명칭은 “필드로봇 소사이어티” 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소사이어티의 소재지는 임원 총무이사의 거주구역 혹은 필요시 소사이어티 사무국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소사이어티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학술자료의 조사, 수입 및 연구
②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③ 기술 조사 및 연구
④ 국제교류 활동 및 대정부 건의 등
⑤ 견학 및 시찰
⑥ 학술 간행물 및 기술 발간물 간행 등
⑦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자격) 본 소사이어티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의 4종류로서 입회절차는 본 소사이어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입회하며,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소사이어티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② 학생회원 : 소사이어티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③ 명예회원 : 소사이어티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④ 특별회원(사) : 소사이어티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 또는 법인.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소사이어티 회원은 정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소사이어티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소사이어티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소사이어티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필드로봇은 실외 및 시설공간 등에서 사용되는 전문 서비스 로봇을 통칭하며, 시설공간이란 플랜트, 시설 하우스 등의 작업공간을 의미한다.
제9조 (임원종류와 정수) 소사이어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 10인내외(수석부회장 1인 포함)
③ 총무 : 1인
④ 이사 :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총무포함)
⑤ 감사 : 1인
⑥ 고문 : 1인 이상(회장을 역임한 전회장)
⑦ 임원의 구성방법(참고사항)
-세부분야별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 국방, 농업, 사회안전, 우주, 건설, 무인차 등의 세부분야를 대표하는 부회장 및 이사를 선임한다.
- 산업체 및 학계를 대표하는 부회장 및 이사를 선임한다.
- 수석 부회장은 상기 세부분야, 산업체 및 학회의 부회장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방식)
① 회장은 임원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총회에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중에서 회장단(신임회장, 전임회장, 고문)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감사는 정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소사이어티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소사이어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회장직무 대행자 및 총회지연)
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맡은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소사이어티의 재산상황을 감사.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③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제어⋅로봇⋅시스템학회에 보고.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요구.
⑤ 소사이어티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견 진술.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과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의 승인
④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정기학술회의(워크숍) 기간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기학술회의(워크숍) 참석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어⋅로봇⋅시스템학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결 결의권이 없는 경우)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소사이어티간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21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업무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정관 및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⑧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일
⑨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 및 소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이 참석 못 할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회 재적인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제 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어⋅로봇⋅시스템학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때
단,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동의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6조 (재정) 소사이어티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 회비(필요시)
②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부수적 수입
③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④ 기타 수입금
제27조 (회계년도) 소사이어티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세입세출 예산) 소사이어티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에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어⋅로봇⋅시스템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임원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제31조 (해산) 소사이어티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로 의결하여 제어⋅로봇⋅시스템학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소사이어티의 재산귀속) 소사이어티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제어⋅로봇⋅시스템학회의 허가를 받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3조 (정관개정) 본 소사이어티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인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결을 거쳐 제어⋅로봇⋅시스템학회의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이사회 참석 및 의견개진은 위임장을 가진 대리자가 할 수 있다.
제34조 (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 규모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① 소사이어티의 해산 및 재산귀속
②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7조 (명예회장 및 고문) 소사이어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전직 회장을 이사회에서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하여 소사이어티발전에 계속 기여하게 한다.
1. 정관 개정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의하고 제어⋅로봇⋅시스템학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